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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무술년! 올해엔 무슨 일이?

2018.01.04

2018 무술년! 올해엔 무슨 일이

무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마다 각자의 목표와 소망으로 새해를 산뜻하게 출발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올해도 역시 우리나라, 우리 생활에 새롭게 적용되는 것들이 많다고 합니다. 올해엔 과연 어떤 것들이 새롭게 바뀔까요? 그리고 새롭게 시행되는 근로기준법 등에 대해서도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에 주목할만한 달라지는 것들




1.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

부동산 투기 과열과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들이 올해 상반기부터 대거 실시된다고 합니다. 당장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분양권전매 양도세 50%, 신 총부채상환비율(DTI)인데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인한 이익금을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이익금은 통상 준공 시점 집값에서 사업개시 시점 집값과 시세 상승분, 개발비용의 합계를 뺀 금액입니다. 이 제도는 2006년 처음 만들어졌으나 두 차례 유예 기간을 거쳐 만료된 후, 2018년 1월부터 새롭게 시행됩니다.  

또한 양도세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1월 1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거래되는 분양권은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양도세율 5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율 역시 커지는데요0. 2018년 4월 1일부터 2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10%, 3주택 이상자는 20%의 가산세율이 붙습니다. 현재 양도세 기본세율은 6%에서 최고 40% 수준인데, 2018년부터 3주택 이상자는 최고 60%까지 높은 세율을 부담해야 합니다.

총부채상환비율(DTI)를 계산하는 방식이 소득 부채 산정방식으로 개선됩니다. 그 동안은 소득으로만 기준을 삼았지만 앞으로는 가계부채를 포괄적으로 반영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빌리는 사람의 상환능력을 더욱 정확하게 측정하고 무분별한 대출과 투기를 위한 대출을 막기 위함이죠. 또한 다주택자의 경우, 두 번째 주택담보대출 시 만기를 15년으로 제한하므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2. 아동수당 10만원 지급

2018년  9월부터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정은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받습니다. 다만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소득 상위 10%는 제외됩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소득 상위 10%는 소득과 재산을 모두 따져 판정한다"며 "아이가 있는 20~40세 2인 이상 가정은 40~50대 가구보다 소득·재산이 적기 때문에 실제 제외 대상자는 10%에 약간 못 미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급 제외 대상자는 외벌이 고소득자나 자영업자보다 대부분 맞벌이 부부일 가능성이 높아 이들의 불만이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영업자들은 소득 파악이 제대로 안 되는 한계가 있고, 더욱이 아동수당을 지급하려면 매년 소득·재산을 따져야 하므로 행정비용도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3. 연명의료 결정법

2017년 10월 약 한 달간 시범사업을 실시했던 '연명의료 결정법'이 올해 2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연명의료 결정법'은 죽음에 가까워진 환자나 환자 가족이 생명 연장을 위한 치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인데요. 임종기에 이른 환자 또는 환자 가족이 합의에 이르렀을 때, 연명의료계획서에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인공호흡기 착용 등 4가지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겠다는 내용을 연명의료계획서 담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자신이 임종기에 이를 시에 생명 연장을 위한 인위적 의료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사전의료연명 의향서에 담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2017년 10월부터 한 달간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환자는 11명으로 이 중 7명은 이 같은 단계를 거쳐 임종에 이르렀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2000건 넘게 작성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1월 15일까지 시범사업을 끝내고 오는 2월 4일부터 본격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근로자들을 위해 새롭게 달라지는 것은?”


 

1. 시간 당 최저임금 7,530원

2018년 최저임금은 시간 당 7,530원입니다. 2017년 최저임금 6,470원에서 무려 16.4% 올랐는데요. 최저임금이 1,000원 이상 오른 것은 최저임금제 실시 이후 처음이며, 인상률은 2000년 16.6%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2. 직장 내 성희롱 조치 의무 강화

직장 내 성희롱을 신고한 노동자와 피해 노동자에 대해 기업이 불리한 처우를 금지시키는 성희롱 관련 조치가 더욱 강화될 예정입니다. 지난 해 수많은 기업에서 성희롱 사건 등이 일어나며 우리 사회에 큰 이슈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한 기업 측의 보복성 처우가 드러날 경우 기존 2,000만원에서 절반이 인상된 3,000만원의 벌금형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해당 법안은 2018년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3. 신입에게도 11일의 유급휴가 보장

2018년 6월부터는 재직 기간 1년 미만인 신입 사원도 연간 최대 11일의 연차 휴가를 받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하고 개정안은 오는 2018년 6월쯤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신입 사원은 입사 1년 차에 최대 11일, 2년 차에 15일 등 입사 후 2년 동안 최대 26일 동안 휴가를 갈 수 있게 되는데요. 지금까지는 재직 1년 차에 휴가를 사용한 일수만큼 다음해 연차 휴가 일수(총 15일)에서 차감돼, 신입 사원이 충분한 휴식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4. 연간 3일의 난임휴가 신설

현재 우리나라에 끊임없이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는 매우 심각한 수준인데요. 정부는 올해부터 이러한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연간 3일의 난임 치료 휴가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단, 최초 1일은 유급, 나머지 2일은 무급으로 진행됩니다. 해당 법안은 오는 5월 29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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