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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의 주춧돌

2018.03.08



뼛속까지 시리던 날씨가 어느덧 풀리기 시작하는 3월입니다. 그토록 추웠던 1월 시행했던 윤리 실천 서약을 기억하고 계신가요? 바쁘신 와중에도 모두들 빠짐없이 참여해 주셔서, 참여율 100%를 기록했습니다.

너무 바쁘셔서 싸인만 하셨던 분들을 위해 다시 한 번 관련 사항을 되짚어 드립니다. “허위”, “과장”, “은폐”, “훼손등과 같은 부정적인 단어가 포함되는 그 어떤 행위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가장 간단한 예로는 거래처에게 선물을 수수하고은폐한다던가허위보고를 하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회사 규범 준수, 회사 자산 보호와 같이 마땅히 행해야 하는 일들도 윤리실천 서약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혹시 위와 관련된 사항들이 지켜지고 있지 않다면 주저 없이 제보채널을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거듭 말씀 드리지만, 제보를 한다고 해서 제보 당사자가 피해를 입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설 명절을 보내면서 여러 건의 선물 수수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이는 아마 실천 서약의 내용을 준수하기 위한 행동이 아니었을까요? 이처럼윤리라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이룰 수 있는 것이니, 윤리경영의 주춧돌이 될 윤리 실천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새기는 하루가 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_박미려 매니저(경영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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