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을 맞으며, 그리운 가족을 만날 생각에 모두들 행복하신가요? 다이어트는 조금 걱정되지만 맛있는 음식들을 먹을 생각에 기분이 좋으신가요? 그
따뜻한 마음에 누가 되지 않도록, 걱정스런 마음의 짐을 덜어드리기 위해 아래의 사항을 안내 드립니다.
먼저, 선물 수수 대응요령입니다.
이해 관계자가 명절 선물을 배송하거나 직접 전달하려고 하는 경우, 회사의
윤리경영 방침을 설명한 후 정중히 거절한다.
선물 수수 시 근무일 기준으로 3일 이내에 아래 신고처에 제공자/선물내용 등을 신고하여야 하며, 수수한 선물은 신고 후 발송인에게
직접 반송 조치한다.
발송인을 모르는 경우 아래 신고처에 접수해 주시면 회사에서 후원하는 봉사단체에 기부됩니다.
두번째로, 설 명절 선물 신고처를 알려 드립니다.
SKC 6층 윤리경영실로 2월 5일부터 2월 23일부터
경영감사1팀 박미려 매니저 (02-3787-1878)에게
신고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관련 준법상담센터는 법무팀의 김일훈 매니저 (02-3787-1252), 민경천 매니저 (02-3787-1899) 입니다.
모두들 ‘김영란법’으로
알고 있는 법안으로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조금 더 엄격한 잣대로 기업들의 윤리 경영 현황을 모니터링
하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이를 염두에 두시어 걱정 없는 행복한 설날을 보내기 바랍니다!
글_박미려 매니저(경영감사1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