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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을 아시나요?

2018.05.03


김영란법의 본명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부정한 금품 수수를 제한하는 법률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18년부터 개정된 김영란법을 소개합니다.




기존의 ‘3-5-10’(음식3, 선물5, 경조사비10) 법칙이 ‘3-10-5’로 변경되었습니다. 선물 금액이 많아졌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조금 더 세부사항을 뜯어봐야 합니다. 선물 10만원은 농수산가공품에 한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 여기서 농수산가공식품은 원료가 되는 농수산물이 50% 이상 사용된 제품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 떡갈비, 조미김 등등을 말하는 것이겠죠.

또한, 경조사비 5만원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화환인데요. 화훼농가의 경제적 타격을 고려하여 화환은 10만원까지 허용된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등 축하하고 축하 받는 날이 많은 달입니다. 혹시 김영란법 변경된 사안을 모르셔서 법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안내해 드리는 사안을 꼼꼼히 챙겨보는 센스! SKC인이라면 모두들 가지고 계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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